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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을 위한 필수 정보, 209시간의 비밀을 파헤쳐 보세요!

월급계산을 위한 필수 정보! 209시간의 비밀을 파헤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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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계산 업무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숫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숫자의 의미와 그 계산법 및 활용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9시간이란 무엇인가?

1.1. 월급과 시급의 환산 필요성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휴일 및 주휴 등 각종 수당의 계산법과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등 대부분의 노동법은 시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월 금액이 변동되어 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며, 사용자에게는 매일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업무부담의 원인이 되므로 월급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월급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월급(통상임금에 한함)이 정해지면 시급으로 환산하고, 시간당 최저임금(2024년 기준 9,860원)이 정해지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월급 계산을 위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1.2. 현행 법의 해결 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는 개념을 규정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1주에 5일 동안, 1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숫자가 “209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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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계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개념적으로는 1년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합을 12개월로 나눈 평균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월평균 주의 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아래에서는 1일 8시간씩 1주에 5일 동안 근로하는 근로자를 사례로 209시간을 계산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209시간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의미하며, 그 계산 방법을 설명합니다.

2.1.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의미

1주 동안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합하여 그 값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1항 8호 참조)입니다.

수식

  • 48시간 = 소정근로(8시간 X 5일) + 주휴(8시간)

2.2. 월평균 주의 수

의미

매월 평균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주의 수를 의미합니다. 1년인 365일을 7일로 나눈 후,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참고로 366일인 년도가 있으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식

  • 약 4.346주 = 약 4.3453주 = 365일 / 7일 / 12개월

참고로 이 숫자의 자릿수를 제한할 때는 반드시 반올림이 아닌 올림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일반저으로 4.35 또는 4.346을 사용합니다.

2.3.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의미

매월 평균적으로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의 수입니다. 위에서 구한 ” 주의 통상임금 지급기준시간 수”에 “월평균 주의 수”를 곱하면 209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값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174시간과 주휴에 대한 35시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수식

  • 약 209시간 = 약 208.575 = 48시간 X 4.3453주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0의 자리에서 올림처리하여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2.4. 참고 : 다른 방법

209시간은 아래와 같이 “년간 유급처리 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식

  • 약 209시간 =  [{(8시간 X 5일) +8시간] X 52주} + 8시간] / 12개월

3. 209시간 계산 수식의 활용

3.1.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의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의한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시급의 산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례 : 월급 250만원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액이 250만원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11,962원입니다.

  • 11,962원 = 약 11,961.722원 = 250만원 / 209시간

3.2.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의 월급 계산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아닌 알바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월급 금액(월급 하한액)을 계산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사례 : 1주 24시간 근로

매주 3일(월, 수, 금) 동안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급 1,234,472원(2024년 최저임금 : 시급 9,860원 가정) 이상을 지급하여야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1일 주휴시간 = 4.8시간 = (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시간 수 = 약 125.2시간 = 약 125.165시간 = [(3일 X 8시간) + 4.8시간] X 4.346주
  • 월급 하한액 = 1,234,472원 = 시간 수 * 최저시급= 125.2시간 X 9,860원

4. 맺음말

209시간의 계산법은 월급제의 통상시급 계산을 통한 적법한 수당의 계산,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월급의 하한액 책정은 물론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활용되는 급여계산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포함하여 “급여계산에 필요한 노동법”을 주제로 연재하고 있는 노무법인 일과품의 블로그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인사관리의 핵심인 급여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5. 글쓴이 – 노무사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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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