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는 지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계약직)"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양식의 관리와 신중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법에 시리즈의 2편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올바른 작성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알아본 후, 2가지 양식을 통합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vs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위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위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양식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기간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편의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이를 "무기계약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1. 정규직 양식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1페이지 최상단
1.2. 기간제 양식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2페이지 최상단
1.3. 주의사항
정규직 근로자임에도 연봉이나 월급여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그 적용기간을 표시하기 위해 기간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계약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설명할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조건(임금) 적용기간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2가지의 양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기간 작성법 - 별도 양식 관리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2종류의 양식은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내용만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정규직
1. 근로개시일 : ____년 __월 __일부터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양식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입사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계약의 종료일이 없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 됩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 등 별도의 정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기간제 근로자
1. 근로계약기간 :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양식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전통보조항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관리 측면에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재계약 여부 등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