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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자와 교부의무에 대해 설명하는 글의 대표이미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 1편 – 작성자와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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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 작성법 시리즈

1.1. 기획 의도

노무사로 활동하면서 지인이나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요청사항은 근로계약서 양식이나 그 작성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인사관리의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실무적인 관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한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는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혼동하기 쉬운 개념을 설명함과 아울러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1.2. 시리즈 목차

  • 1편 – 작성자와 교부의무
  • 2편 – 근로계약기간
  • 3편 – 근로시간
  • 4편 – 임금
  • 5편 –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 6편 – 마치며

2. 작성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4호).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란 (1) 사업주 또는 (2) 사업 경영 담당자, (3)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항 2호). 근로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미치며,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주인 법인을 대리하여 사업 경영 담당자가 작성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2.1. 사업주와 근로자

______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____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최상단

표준 근로계약서의 맨 윗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란에는 근로자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면 되고, “사업주”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개인 사업자 : 사업주 개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 법인 사업자 : 대표자 개인의 이름이 아닌 법인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서명 또는 날인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도장(인장)으로 날인도 가능합니다. 가급적 서명이 바람직하며, 특히 근로자의 경우에는 직접 작성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1. 사업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서명란

사업체명, 전화번호와 주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건설업, 제조업 및 조선업 등과 같이 도급이 이루어지는 사례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사업주 내지 고용주)가 어디인 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개인 사업자 : 사업주 개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 법인 사업자 : 명확한 위임규정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법인에서 사용하는 대표자의 인장으로 날인해도 됩니다.

3.2. 근로자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최하단 근로자 서명란

근로자의 주소와 연락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아니며,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해도 됩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 주소까지 기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교부

4.1. 교부의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2항). 또한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미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1호).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4.2. 명시의무와 교부의무의 차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 1항)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사항(법 제17조 2항)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기숙사 규칙(부속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 근로기준법 제99조)에 의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사항 이외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된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을 게시하고 주지할 의무(근로기준법 제14조)가 있으며, 이를 행함으로써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개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그 이행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4.3. 교부 관련 내용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에서는 교부의무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출처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9항

4.4. 입증자료

적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부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 중에서 한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수령증을 보관하는 방법
  •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자필 기재 및 서명“을 추가적으로 받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 2항에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도달 및 확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이메일 등의 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계약서의 작성자와 교부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용한 해당 내용의 올바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차이인 근로계약기간의 올바른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글쓴이 – 노무사 이종호

급여아웃소싱 문의
(노무사 자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