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0조 2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평상의 근무일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및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같은 입장입니다.
수당 계산 방법
아래의 계산식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월급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해당 일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이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의 월급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즉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근한 경우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0%(근로에 따른 100% + 가산수당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 날이 소정근로일(출근하기로 정해진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수당(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수당)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요일에 근무하기로 한 알바는 선거일인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므로 유휴수당 100%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화, 목, 금요일에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유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출근한 경우
선거일이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휴수당(100%)과는 별도로 그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0%(근로에 따른 100% + 가산수당 50%)가 발생합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제공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특정한 근로일로 휴일대체(1:1보상)할 수 있고, 동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1:1.5보상)를 줄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의 휴일에 해당하지만, 재보궐선거는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휴일이 아닌 평상의 근로일입니다.